학교용지부담금 25만명에 4500억원 환급

  • 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분양가 1억원당 80만원 정도

9월부터 신청… 내년 돌려받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주는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재정 마련, 환급 대상, 다른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등 여전히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나=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법은 3월 공포를 거쳐 6개월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돈은 올해를 넘겨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9월 중순부터 부담금 반환 신청을 받은 뒤 신청 후 6개월 안에 환급 대상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 납부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에 따른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향후 정하게 될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한 가구가 돌려받는 돈은 분양 당시 주택가격 기준으로 1억 원당 80만 원가량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 원이었다면 2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환급 대상을 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부담금을 징수한 대상이 최초 분양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대상자도 최초 분양자가 된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경우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환급 여부 문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정 마련은 어떻게 하나=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사한 사례까지 합치면 수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나눠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징수한 부담금 총액은 5664억 원으로 이 가운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6만6098명에게 이미 1135억 원을 돌려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은 24만9928명에 4529억 원에 이른다.

현재 환급에 대비해 각 시도가 1206억 원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이자 1288억 원을 포함하면 향후 환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4611억 원가량이다.

교육과학부는 “자체 예산만으로 부담금을 모두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법안에 ‘정부의 별도 재정’이라고 명시된 만큼 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소급 환급 문제를 놓고 기존의 다른 사례들과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 혼란도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는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시기를 전면 소급 적용해 돌려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위헌 결정이 난 다른 조세, 부담금의 이해당사자들이 저마다 소급입법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납부자 구제와 관련해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은 조세, 부담금, 연금, 보상금 관련 등 총 60건이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같이 소급 효력을 인정해줄 경우 환급이 필요한 법률은 54건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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