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화재가 미지급 보험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 당국이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하면서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보상하는 ‘간접손해 보험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다. 손보사들은 약관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지만 최근까지도 고객이 잘 몰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06년 5월 금융감독원은 공문을 보내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손보사들은 과거 미지급 금액을 소급해 지급하는 등 보험금 돌려주기에 나섰지만 아직 약 15%는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교통사고 간접손해 보험금 |
○ 자동차 수리 기간에 사용한 렌터카 이용비 ○ 자동차 수리 기간에 렌터카를 안 쓴 이들을 위한 교통비 ○ 자동차 교체시 내는 취득세 및 등록세 ○ 수리 기간 중 운전을 못해 생기는 피해 |
자료: 손해보험협회 |
미지급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과거에 보상을 받았던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돌려받지 못한 간접손해 보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문의하면 미지급 보험금 여부를 알 수 있다.
미지급 보험금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갖고 고객센터를 찾아가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전 보험금은 돌려받기 힘들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