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월 28일부터 휴면카드의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만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 4월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원 동의를 받아 카드를 해지해 주기로 했다. 이후에도 휴면상태가 1년이 된 카드 이용자에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 연도에 연회비를 면제해줄 수 없게 돼 앞으로 모든 신용카드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포인트 제도의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쌓아둔 포인트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3영업일 안에 전화, e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