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량적 과징금 시정해야”

  • 입력 2008년 3월 13일 03시 07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물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대로라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5년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억울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55건(확정 판결 기준) 가운데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사건은 41.8%인 23건에 이른다.

한경연은 “특히 2003년 공정위의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55.6%나 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에 이어 행정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데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 같은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19조 5항의 ‘부당 공동행위의 추정’ 조항도 그동안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아닌 ‘추정’에 따라 판단하는 등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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