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대로라면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재량적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에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5년 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억울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55건(확정 판결 기준) 가운데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사건은 41.8%인 23건에 이른다.
한경연은 “특히 2003년 공정위의 패소율(일부 패소 포함)은 55.6%나 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공정위의 부당이득 환수에 이어 행정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데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배상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 같은 이중의 금전적 부담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19조 5항의 ‘부당 공동행위의 추정’ 조항도 그동안 법령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으나 명백한 증거가 아닌 ‘추정’에 따라 판단하는 등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