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의무 보유 땅에 종부세 부과 부담”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0분


국내 골프장은 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보유해야 한다.

이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제도지만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땅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해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법체계 부조화로 인한 기업세제 애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관련 세법과 다른 법률 간의 모순으로 인한 비합리적 과세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체계 간의 부조화로 기업의 불편과 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발굴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비합리적 과세 사례로 꼽혔다.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지만 이 기간에도 종부세가 부과된다. 공사 지연 기간만큼 종부세를 유예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또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 사업부 분사나 지주회사 설립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결납세 제도는 분사된 업체나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자를 낸 업체의 손실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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