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부도 등 주요사항, 금융위에 보고서 제출해야

  • 입력 2008년 3월 14일 03시 00분


앞으로 상장 회사들은 부도나 영업활동 중지, 자본 증감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커런트 리포트(current report·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넣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증권선물거래소에 각각 제출하는 수시 공시의 제출 창구는 증권선물거래소로 단일화된다. 또 현재 130여 개나 되는 수시공시 항목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수시공시 외에 별도로 커런트 리포트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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