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17 02:532008년 3월 17일 02시 5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출장조사를 줄이는 대신 지도와 상담 중심의 간편 조사는 지난해 495건보다 약간 늘어난 5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성실 납세를 하거나 일자리를 늘린 기업 13만 곳이 올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