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22일부터 모든 대부 계약에 대해 연 49%의 금리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은 이미 지난해 10월 4일부터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졌지만 이는 새로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10월 4일 이전에 맺는 대부계약 등 모든 계약에 대해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는 또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8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