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2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남은 컵 보증금 39억 원을 다 사용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지금처럼 컵 반납 시 일정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짜 컵을 사용한 후 반납하는 소비자는 종전 컵 보증금에 해당하는 50∼100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컵 보증금을 일부 기업이 판촉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최근 들어 종이컵 회수율도 점차 감소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