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47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일부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 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판매 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PB 상품과 관련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형 마트의 불공정 거래는 마치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거래
공정위가 지난해 591개 대형 마트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9.2%가 “적어도 1가지 이상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대형 마트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부담을 강요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판매사원 고용비를 납품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자를 감수한 덤 행사(1+1 행사)도 제조회사에는 큰 짐이다. 하나를 사면 한 개 더 끼워주는 판촉 방식인 ‘1+1 행사’는 제조회사가 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한 납품회사 관계자는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좋은 진열대를 받을 수 있어 진열대를 확보하려면 적자 행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대형 할인점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명절이면 이 할인점 직원들의 상품권 구입 강요에 시달렸다. 그는 “거래처 규모에 따라 할당량을 정하고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며 “어쩔 수 없이 몇 백만 원어치씩 산 상품권을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할인된 금액(깡)에 현금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상품권 구입 요청은 대형 마트뿐 아니라 백화점 업계에도 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