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3년 →1년6개월로 단축

  • 입력 2008년 3월 26일 02시 50분


국토부 법개정 추진

내년 상반기 중에 주택 재건축에 걸리는 인허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새 주택의 공급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주민동의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을 올해 10월쯤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검토 중인 구상은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것. 구체적인 단축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2개월가량을 줄인다는 게 첫째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줄여 기간을 4개월 정도 단축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현재는 동의 절차의 사안이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사안일 때는 인감증명 없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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