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2개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종은 유가 인상으로 경비가 늘어났거나 최근 소득이 떨어진 버스 이삿짐센터 당구장 인터넷PC방 등으로, 이번 조치로 모두 6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내과 소아과 여행사 대리운전 등 93개 업종은 소득이 올랐거나 경기지표가 좋게 나온 것으로 파악돼 단순경비율이 인하됐다.
세무회계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다소 줄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