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 화랑들

  • 입력 2008년 3월 28일 11시 09분


그 동안 화랑, 경매사들이 화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작품들을 인터넷에 소개하고, 도록을 무단 제작 배포하였다.

하지만, 그 동안 화가들이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추급권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중심으로 추급권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추급권협회는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작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추급권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화랑과 경매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추급권 협회 화가들은 미술품 저작권을 침해한 아츠넷, 서울옥션, K옥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특히, 아츠넷의 경우는 화가가 개별적으로 형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초기에는 아츠넷에서 경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서버를 압수하고, 위법한 화랑들을 몇 달에 걸쳐 찾아서, 각 화랑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화랑들이 “이것이 아니다. 위작 유통을 막자면, 미술품 저작권법이 준수되어야 만 한다. 즉, 화가 분들의 확인을 다 받아서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공개 사과하고, 미술품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위작 유통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 동안 위법을 하고, 위작까지 인터넷에 올린 화랑과 미술품 저작권법을 침해한 화랑의 명단은 아츠넷 (www.artsnet.co.kr) 홈페이지에 있다.

아츠넷 대표와 화랑 대표들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문을 아츠넷 홈페이지에 등록하였다.

한국 추급권협회 관계자는 “화가들이 나서야 한다. 자신의 작품 사진을 무단으로 등록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직도 아츠넷이나 오프라인 경매사 사이트 또는 다른 사이트들에서 화가의 동의 없이 화가의 작품 사진을 등록 배포하는 행위는 화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 형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모든 화가들이 나서서 화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위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미술품 애호가들을 보호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작가의 동의 없이 올려놓은 작품들을 내리지 않고 있고,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품의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도록에 실어서 회비를 받고 판매 중이다.

한국 추급권협회 관계자는 “서울옥션, K옥션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화가들의 확인과 동의를 받지 않고 작품을 등록하여 위작을 도록에 실어 배포하는 등 화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위작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공개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작가의 동의 확인 없이 도록에 위작을 실어서 내 보내고 있다.” 며 “한 화가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서 화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작을 팔지 못하도록 하여 미술품 애호가들을 보호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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