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석무역 부회장인 강 전 이사는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경우 한국알콜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동아제약 주식 5만2060주를 제공했는데, 최근 한국알콜을 상대로 이 주식을 돌려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경영권 분쟁 당시 한국알콜은 동아제약 지분 5%가량을 보유한 주요주주로, 강 전 이사 측이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회장은 소장에서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한국알콜은 주총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식을 처분했다”며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미 반환한 794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알콜 측은 “소장을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