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옷깃을 여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하얗게 핀 목련을 바라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타이밍’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내야 할 세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팔 때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시가격 6억 원이 처음으로 넘는 고가(高價)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6월이 되기 전에 매도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팔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이 지난해 80%에서 90%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매도 시점 조절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집을 사려는 계획을 가진 수요자라면 6월 2일 이후 집을 사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6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잔금일자를 2일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계약 시점 등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에 집값이 올랐다면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덜 오른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고시된 후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토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땅값 상승 여부를 따져 증여를 결정하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