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타이밍 잘 잡아야 세금도 잡습니다

  • 입력 2008년 3월 29일 02시 59분


《새로운 부동산 칼럼인 ‘부동산 인사이트’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을 이끌고 있는 김은경 팀장과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와이플래닝 이지아 마케팅 팀장 등 여성 전문가 2명이 통찰력 있는 부동산 시장 분석과 재테크 정보를 번갈아 가며 매주 제공합니다.》

찬바람을 피하기 위해 옷깃을 여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뺨을 스치고 하얗게 핀 목련을 바라보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바쁜 일상에 쫓기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타이밍’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하루 이틀 사이에도 내야 할 세금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팔 때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공시가격 6억 원이 처음으로 넘는 고가(高價)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6월이 되기 전에 매도를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팔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이 지난해 80%에서 90%로 높아져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매도 시점 조절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집을 사려는 계획을 가진 수요자라면 6월 2일 이후 집을 사는 게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6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잔금일자를 2일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계약 시점 등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시점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에 집값이 올랐다면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덜 오른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이 고시된 후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토지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땅값 상승 여부를 따져 증여를 결정하면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됩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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