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유소끼리도 서로 기름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수입 생활필수품의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4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유사 대리점과 주유소가 물량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정유소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 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주유소가 인근에 있는 주유소나 대리점에서 싼 기름을 사서 팔 수 있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한 52개 분야 생활필수품의 2주일간 평균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의 격차가 큰 물품을 조사·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조치하기로 했다.
라면 밀가루 과자류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겉포장의 용량표시와 실제 용량에 차이가 없는지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4월 한 달 동안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다.
이미 기술표준원이 1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1차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내용물의 양이 표시량과 6%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