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시, 복지할인카드제 시행

  • 입력 2008년 4월 7일 06시 30분


충남 천안시가 10일부터 저소득층이 생필품과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 5∼30%의 할인혜택을 주는 ‘저소득층 복지할인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 카드의 수혜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9830명, 한부모 가정 661명, 경로연금 대상자 2671명 등 모두 1만3162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전부를 대상으로 복지카드제를 시행하기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업소는 △음식점 659곳 △이미용업소 246곳 △안경점 46곳 △청과물업소 43곳 △세탁업소 42곳 △슈퍼마켓 36곳 △의류점 36곳 △정육점 27곳 △화원 25곳 △제과점 20곳 △학원 14곳 △떡 판매점 13곳 △문구점 14곳 △사진관 13곳 △서점 11곳 △홈인테리어업소 11곳 △목욕업소 10곳 △기타 200곳 등 모두 1466곳이다.

시는 이용자들이 가맹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업소 출입문 등에 복지할인카드 가맹점 표지판을 부착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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