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전현직 임원 스톡옵션 무효”

  • 입력 2008년 4월 15일 02시 58분


정관 위배 결론… 노정익 前사장 강력 반발

현대상선과 이 회사 노정익 전 사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상선은 14일 ‘정당하지 않은 길은 되돌아가야 한다’는 발표문에서 “스톡옵션(주식매입 청구권)은 취지, 방법,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3년 8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노정익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원 34명 전원에게 90만5000주의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바 있다.

노 전 사장은 주당 3175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만 주를 받아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평가차익만 84억여 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스톡옵션 행사를 문제 삼은 근거로 관련 법규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현대상선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을 재직 임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또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한 행사가격을 위반한 문제점 등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장은 “사장직 사임 전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이미 스톡옵션이 행사됐다”며 “이에 대해 회사 측과 논쟁이 있다면 법적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법적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임원 전원이 아니라 한 명을 제외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며 행사가격은 실무진이 절차에 맞게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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