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재해보험 “나도 보험 들었어요”

  • 입력 2008년 4월 15일 02시 58분


수산물 재해보험 7월 도입

정부, 광어부터 시범 실시

7월부터 양식 광어(넙치)도 보험 혜택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7월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광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한 광어 양식 어업인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태풍이나 폭풍, 해일, 적조 등의 4대 재해(주계약)와 이에 따른 수산질병 피해(특약)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점진적으로 보험 대상 품목과 재해 종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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