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아까운 세금 공동명의로 줄이세요

  • 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죠. 그렇지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처음 내 집을 장만했을 때, 기쁨 못지않게 세금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테크’를 제대로 알면 세 부담을 적잖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를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를 이용해 줄일 수 있는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입니다.

공동 명의를 이용하면 재산의 소유권 방어, 취득·등록 때 채권매입금 할인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양도세를 줄이려면 적어도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1인당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양도차액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후 팔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액이 보유 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억 원이라면,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는 2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1665만 원만 내면 됩니다. 675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거죠. 양도차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도 커지겠죠.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1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총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2주택 보유자는 배우자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5년이 지난 후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도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와 자녀 등과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월세 수입이 나오는 상가 등도 공동 명의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죠.

가령 수익이 없거나 적은 아내의 상가 지분을 남편보다 많게 등기해 두면 소득이 많은 남편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지아 와이플래닝 마케팅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