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연간 12만 채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5만 채는 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7만 채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5만 채는 국민임대주택 2만 채, 전세임대주택 5000채,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1만 채, 일반분양주택 1만5000채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결혼한 지 5년 안에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결혼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결혼 후 4, 5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2순위 자격이 생긴다. 단 50m² 미만 규모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결혼 후 5년 안에 입양을 하는 신혼부부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대부분 60m² 이하 규모로 지어지지만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60m²를 초과하는 것도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