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 최장 10년 전매금지

  • 입력 2008년 4월 23일 03시 01분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시범 공급될 신혼부부용 주택을 수도권에서 분양받으면 공공택지 아파트는 10년간, 민간택지 아파트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없고 공공택지 아파트만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연간 12만 채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5만 채는 주택을 지어 공급하고 7만 채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5만 채는 국민임대주택 2만 채, 전세임대주택 5000채,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1만 채, 일반분양주택 1만5000채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결혼한 지 5년 안에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진다. 결혼 3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1순위, 결혼 후 4, 5년 안에 첫 출산을 하면 2순위 자격이 생긴다. 단 50m² 미만 규모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결혼 후 5년 안에 입양을 하는 신혼부부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대부분 60m² 이하 규모로 지어지지만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60m²를 초과하는 것도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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