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공사는 23일 영세 자영업자도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소득 증명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돈을 빌려줬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간접자료를 제출해도 대출을 해준다. 지역건강보험 납입 내용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소득을 증명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이 시세의 50%까지로 제한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소득 증빙을 못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앞으로 활발하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공사는 또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는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6.55∼6.75%이며 최대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