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아파트 15층 제한 풀린다

  • 입력 2008년 4월 24일 21시 11분


국토해양부가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층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층수 규제에 걸려 단조롭게 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개성 있게 바꾸기 위해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층수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포물선형'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동(棟) 수가 줄어 동 간 거리가 넓어지는 만큼 단지 내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평균 층수 제한이 있고 정해진 용적률 범위 안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데다 주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등의 제약조건 때문에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짓는 것은 대규모 사업지 등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건설 김학수 마케팅팀장은 "동간 거리나 사선제한(도로 폭에 따라 주변 건축물의 높이는 제한하는 것) 등 건축법상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면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 용지를 확보했을 때만 골프장 신설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지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용지가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때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50만 명 이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도 시장과 군수에게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연접개발규제를 폐지,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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