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사에 제조업 자회사 두는 것 허용

  • 입력 2008년 4월 24일 21시 42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金産分離)'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히 손을 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제한과 같은 사전적 규제를 점차 완화해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의 사후 감독 강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보험, 증권 등의 비(非)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子)회사로 두는 것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의 문턱을 낮춰 시장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신규 설립을 신청한 증권사 13곳과 자산운용사 12곳의 인가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5월 말까지는 예비허가를 끝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모두 설립허가를 받으면 2010년까지 약 28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해 상품개발 관련 규제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 상품을 새로 만들 때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후제출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는 자율상품의 폭이 늘어나도록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향후 허용할 방침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자본금(1000억 원)보다 크게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금융당국과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는 해외진출 관련 감독규정을 '사후 보고, 예외적 사전협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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