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한글판 및 영문판 합의문 원문과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 요록’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합의 요록’의 내용은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또 ‘수입위생조건’ 원문 내용은 지난달 22일 관보(官報)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거의 같지만, 일부 문구에서는 차이가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7일 국회 청문회에서 합의문 원문과 합의 요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개 일정을 이틀 앞당겼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합의문 공개가 늦춰지는 데 따른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원문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 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한국 정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 정부가 곧바로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합의문은 “한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국 농무부(USDA)의 검사 아래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새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새 작업장 승인이나 이전에 승인 취소됐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공개한 합의문 원문이 관보에 공고한 내용과 문구 일부가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다듬어진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눈에 띈다.
원문에 ‘해당(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육류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은 관보에는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바뀌었다.
또 원문에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다’고 씌어 있는 부분도 관보에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 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라고 변경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합의문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일부 부담스러운 부분을 ‘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