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관계자는 5일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하겠다는 뜻을 금융위원회에 전했다”며 “올 초 보험가입 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처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현재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령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회의를 열어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의 가입자 보호방안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1억600만 원, 가입자는 40∼50명인 소형 사업자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골든브릿지는 운용관리기관이라 피해가 제한적이었지만 적립금을 보관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을 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