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자들이 면세 한도(400달러)를 넘어선 휴대물품을 반입했을 때 먼저 물건을 찾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로 이주할 때 가져오는 물품은 3개월 전에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쓰던 물건으로 인정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통관 관련 17개 규제를 올해 상반기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면세 한도를 넘어선 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해 물건을 먼저 찾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사후 납부제도’가 체납자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에게로 확대된다. 적용 기준도 세금 50만 원 이하에서 8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관세청은 해외 거주자가 국내로 이사할 때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구입 영수증과 물품 제조일자 등으로 3개월 전에 구입해 사용하던 물품임이 확인되면 면세 혜택을 주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제도 완화된다. 보세창고 허가 기준을 자본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화물 보관 창고를 늘리고 창고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관 물품의 보세구역 밖 보관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8개월)도 폐지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