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업체는 “해외에서 외국환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 기간에 따라 1개월 투자 때 월 3%, 6개월은 월 6%, 12개월은 월 8%의 수익을 보장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L업체는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67개 유사수신 혐의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8곳은 선물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기법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해 매월 5∼16%의 고수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 같은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업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금감원에 전화(02-3786-8159)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통한 투자자 모집 사기 외에 치킨, 참치 등의 프랜차이즈(체인점 분양) 사업이나 대체에너지·광산개발 등의 사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챙긴 회사들도 적발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