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증권사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주문을 한 투자자에게 경고 없이 곧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증권업협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넣어 강화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발표했다.
증권업협회 측은 “지난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거래가 2만2058건으로 전년보다 67.8% 증가하는 등 불건전한 주문이 늘어나 경고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증권사는 경고 없이 즉시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불공정거래 정도가 심각해도 증권사는 두 차례 전화로 경고한 뒤 다시 서면으로 경고를 해야 수탁을 거부할 수 있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