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많은 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이 조정됐다.
건강보험은 대부분 보험료율이 인상됐다. 고령화, 의료물가 상승 등으로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늘어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정되는 보험료율은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당장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만큼을 보상하는 ‘실손형 건강보험’처럼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조만간 내고 있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운영되는 원리가 약간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은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민영건강보험은 나이, 성별, 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병력(病歷)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힘들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반면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면서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손형 건강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가입 후 건강을 잘 관리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때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운영원리는 다르지만 국민이 건강관리에 노력하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국민이 건강을 잘 관리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이는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운영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후적 치료에 치중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은 최근 치료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국민도 국민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