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우리금융지주 등 90여 개 공공기관은 기관장을 선임할 때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배제하고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을 선임할 때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선발 과정을 통해 관료나 정치권 인사가 기관장으로 선임돼 ‘사실상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24개 공기업과 70여 개의 기타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민간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공모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모제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공공기관 CEO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 부처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공공기관장에 선임돼 온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모제를 한국전력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77개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추천제를 병행한 데다 주무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후보자를 내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영향을 미쳐 ‘낙하산 인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우선 재정부는 되도록 민간의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영입하는 한편 외국인 기관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정치적 로비를 동원할 경우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새 공공기관장 선임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법의 시행지침에 명시돼 5월 중순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 지침은 303개 공공기관 중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기금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4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병원 등 90여 곳에 우선 적용된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