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축소신고 가산세 20% → 40%

  • 입력 2008년 5월 8일 03시 00분


내달 2일까지 신고… AI 피해자 세액공제-납기 연장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종전 20%에서 40%로 무겁게 물게 된다.

국세청은 2007년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번부터 세금을 덜 내려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종전 20%에서 40%로 무겁게 물어야 한다. 돌려받을 세금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신고한 경우도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순한 신고 누락 등 일반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형 사업자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 중 사업자는 354만 명으로 지난해 316만 명에 비해 12% 늘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 이상이 줄어들어 피해를 본 축산농가는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납부 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9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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