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상장폐지 종목은 16개. 이 중 LG텔레콤과 아시아나항공은 코스피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출됐지만 나머지 14개 종목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퇴출 기업을 살펴보면 과거에 과장된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거나 대주주가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곳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한 종목이 시장에서 퇴출돼 피해보는 것을 피하려면 기업의 장밋빛 사업계획서만 보고 ‘올인(다걸기)’하거나 ‘작전주’라는 소문을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기초체력이 어떤지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투자방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상장 폐지된 ‘플래닛82’는 2005년 11월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발표했다.
1000원대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그해 12월 4만6900원까지 수직상승했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허위공시, 기술시연회 조작 등의 악재가 불거지면서 주가는 840원까지 추락했고 결국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이 폐지됐다.
시큐리티코리아도 상습적 불성실공시와 신고의무 위반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지난달 14일 퇴출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 지정 법인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스닥기업은 공시를 위반했을 때 위반사유의 경중에 따라 0.25회, 0.5회, 0.75회, 1회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1년간 1.5회 지정되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 공시팀 장영은 과장은 “상장 폐지된 기업들을 보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던 곳이 다수”라며 “일부 대주주들은 설익은 투자정보를 공개해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규사업에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 기업은 회계법인 등의 외부 감사인에게서 ‘거절’ 의견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회사 감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회계법인의 감사가 불가능할 때 거절 의견을 내기 때문이다.
간혹 한 달 안에 ‘거절’ 의견이 ‘한정’이나 ‘적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당장 퇴출을 면하더라도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 주주의 횡령혐의가 드러나거나 최대 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는 기업도 투자를 유보해야 한다.
장 과장은 “최대 주주의 횡령사건은 해당기업의 내부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여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작전주나 대박 테마주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