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 A사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A사의 한국 지사장을 포함해 7, 8명의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또 이 사건에 A사의 해외 임직원들 외에 다른 외국계 IB 한 곳과 일부 해외 펀드들이 함께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잡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A사는 최근 2, 3년간 코스닥 상장회사 등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면서 탈법 대주(貸株)거래, 위장 공모 등을 포함한 이면계약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본보 7일자 A1·B2면 참조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에는 CB 및 BW의 발행 주간사회사를 맡았던 국내 한 증권사의 고위 임원과 해당 코스닥 업체의 대주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증권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면계약, CB 편법 발행의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복수의 해외 IB, 해외펀드, 국내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금감원은 이들이 내부자 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의 부당 이득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사건의 규모, 부당 이득 액수 등에 주목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의 조사 내용에 따라 관련자를 추가로 출국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련 혐의자 중 상당수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해당 국가 정부와 협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