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사는 71억 원어치 중국산 베어링을 수입한 뒤 포장을 뜯고 자사 상표와 한국산이라는 표시를 해 국내에 판매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37일간 위조공구류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명 상표를 도용한 '위조 공구' 48건 216억 원어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위반 39건(186억 원) △지적재산권 침해 3건(26억 원) △관세포탈 5건(4억 원)이다.
조사 결과 국내 공구 유통업체들은 전동 공구 등에 유명상표를 붙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입 가격의 3배가 넘는 값에 국내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구 유통업체는 상표가 없는 중국산 압축기 597대를 들여와 국내 유명업체의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 중국 대만 등에서 조립이 거의 끝난 공구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 포장만 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이번에 적발됐다.
중국산 전동공구 충전지, 고속절단기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원산지 표시 부분을 약물로 지우거나 중국산 공구에 영어나 일본어상표를 표시한 뒤에 뒷면에 작게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산 공구에 원산지 표시 없이 미국 공장주소나 일본 특허 등을 표시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조 공구를 정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