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폭 50m인 서울 강남대로에 붙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50m, 60m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남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만 이때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일조권,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이전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을 세우는 대지 안에 빈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