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소득 신고 무료 대행”

  • 입력 2008년 5월 12일 03시 01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요 은행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1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하나 기업은행은 16일까지, 신한은행은 27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각 은행 지점 또는 프라이빗 뱅킹(PB) 센터에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각 은행 PB 사업 부문 소속 세무사 또는 은행과 계약을 한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 대상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하는 고객들이다. 과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서비스 신청 은행에 거래 관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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