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 하나 기업은행은 16일까지, 신한은행은 27일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각 은행 지점 또는 프라이빗 뱅킹(PB) 센터에서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각 은행 PB 사업 부문 소속 세무사 또는 은행과 계약을 한 세무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 대상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하는 고객들이다. 과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서비스 신청 은행에 거래 관계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