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곤소곤 경제]세금의 종류와 기능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8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은 어디에 쓰나요

국방-교육-경제발전 등

나라 살림살이에 쓰지요

사례:형주네 가족은 이번 주말에 교외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큰아버지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주의 마음 한쪽에는 약간의 불평과 아쉬움이 있었다.

‘아, 이렇게 좋은 주말, 친구들과 놀이동산에라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봄 축제와 행사도 많다는데.’

형주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가 모처럼 시간을 내 함께 가자고 설득하셔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따라 나섰다.

형주네가 온다는 소식에 큰어머니는 갖가지 음식을 장만해 놓고 기다리셨다. 고모네 가족도 오랜만에 온다고 했다. 고모부는 전자제품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신다.

“고모네는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먼저 식사하시지요.”

이윽고 고모네 가족이 도착했다. 고모부가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를 좀 준비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허허, 자네 돈 많이 벌었나 봐.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 것도 복잡한가 보네.”

큰아버지가 농담조로 한마디 하셨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 때마다 내야 할 세금이 제법 되네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러게. 나 같은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연말에 다시 정확히 계산해 주는데 자네는 일일이 다 알아서 해야 하나 봐.”

“아니요, 대부분 세무사가 대행해 주는데 그래도 제가 자료를 꼼꼼히 챙겨줘야 하니까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와 납부도 해야 하고요.”

“그나저나 형주네는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농장 일이 바빠 가보지도 못했구나. 그래, 이사는 잘했지?” 큰아버지가 형주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네, 형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집과 관련된 세금도 만만찮더라고요. 먼저 살던 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 다행이었지만 새로 산 집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꽤 되던데요. 그리고 매년 재산세도 내야 하고요.”

그러자 큰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구입할 때 등록세, 취득세 내고, 매년 자동차세도 내야 하잖아요.”

형주 어머니도 한마디 덧붙이셨다. “게다가 자동차에 넣는 연료에도 온갖 세금이 붙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는 세금의 종류가 참 다양하구나. 그래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나라 살림의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니?” 큰아버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다.

형주는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휴, 무슨 말씀들이신지 정말 모르겠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웬 소득세 종류가 그렇게 많지.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는 또 뭐고.’

이해: 세금은 나라살림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국방, 치안,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주요한 세금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꼽힌다.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근로소득세 등)가 있고, 납세자가 연간소득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해당 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사업소득세 등)도 있다.

법인세는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다. 실제로는 법인의 주주,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 법인이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으며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세무서에 낸다. 일반적으로 집(부동산)이나 자동차(동산)를 사고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집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도 매년 내야 한다. 집을 팔 경우에는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國稅)이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조세제도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받는 혜택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지만, 오늘날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더 공평하다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형준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교수·경제교육 전공

정리=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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