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계약서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23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10%에서 20%로 상향된 무(無)신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물게 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10%에서 40%로 높아졌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을 확인하고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를 통해 내야 할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