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소 효과 없다” 백화점-시민들 반발
백화점 등 서울 도심 대형 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엑스, 롯데백화점 본점 등 시내 10개 안팎의 대형 건물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혼잡통행료 4000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m² 이상의 판매 업무 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 교통환경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선정했다. 시는 이 중 차량 출입이 많아 주변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10개 안팎의 건물을 혼잡통행료 부과 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휴일에도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4000원을 기본으로 하되 지정기간에 내면 50%를 줄여주고 1차 연장기간까지는 4000원을 그대로 부과한다. 1차 연장기간을 넘으면 6000원으로 할증하고 체납하면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우선 8∼11월 대형 건물 10곳에 자율 및 강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이전과 비교해 통행 차량이 30%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통행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3월부터 대형 건물 10곳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면 진입 차량이 30% 정도 줄어 전체 차량 통행량도 하루평균 6000∼1만 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 같은 기대대로 통행 차량이 줄어들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대상을 대형 건물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시내 교통량이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유통업계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운반하려고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징수로 백화점 이용 차량이 감소할지는 의문”이라며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도 누리꾼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교통 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불법 주차, 백화점의 혼잡통행료 대납 등 변칙 행위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대상을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서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이달 말까지 대형 건물주와의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연 뒤 7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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