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은 14일 “노조 조합원 신분이 아니면서 불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87명에 대해 13일 오전 9시까지 기회를 다시 줬지만 복귀하지 않아 해고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1일 경영위원회에서 파업 참여 지점장 99명의 해고를 결정했지만 이 지점장들은 “파업 참여는 정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측은 이달 8일 다시 경영위를 열어 해고된 99명 중 복귀한 12명은 경징계 조치로 징계를 완화했지만 나머지 87명은 거듭 해고를 결정했다. 14일 최종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점장들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회사 측의 성과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113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