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병력 말로만 통보… 보험혜택 못받을 수도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K 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머니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최근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K 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어머니가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말을 했지만 청약서에는 써 넣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자가 규정을 잘 몰라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상법과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15일 소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와 과거의 질병, 직업 등 보험사의 질문에 사실대로 써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말로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화로 보험에 들 경우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청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청약서를 보여 주지 않거나 임의로 써 넣었을 경우, 가입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계약서에 썼는데 보험사가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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