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유선방송 채널 일방변경땐 위약금 없이 해지

부모 동의없는 게임아이템 구입 무효화 가능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업체가 시청자 동의 없이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에서 부모 동의 없이 비싼 아이템을 구입했을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전제품설치업,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것으로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연극 콘서트 등 공연표를 예매할 때 공연일 10일 이전에만 취소하면 표값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벽걸이 TV 등 설치작업을 해야 하는 가전제품이 설치가 잘못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고, 정수기·비데·족욕기·침대·책상·DVD플레이어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다.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사업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해결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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