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코리아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증권사가 증권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매매 집중 감시 △신용거래 제한 △증권사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자가 형사처벌된 뒤에 또다시 증시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통신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통화 기록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는 202건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1∼3월)에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6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건(29.2%) 늘어났다.
특히 연도별로 검찰에 넘겨진 주가조작 혐의자 중에서 재범자 비중은 △2006년 17.4% △2007년 21.5% △올해(1분기) 24.1%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