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SRM 부위’ 수입허용 논란

  • 입력 2008년 5월 16일 03시 14분


최성의원 “FDA서 위험물질 규정한 부위 포함”… 농식품부는 부인

한미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서 수입 가능 품목으로 분류한 일부 부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15일까지도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FDA가 지난달 23일 작성한 ‘동물사료 금지 물질 수정본’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FDA는 SRM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뇌 △두개골 △눈 △3차 신경절(뇌에 연결된 신경) △척수 △등뼈 △배근신경절, 모든 월령대 쇠고기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서는 SRM의 범위에 3차 신경절이 빠졌고 등뼈 중에서도 경추(목뼈가 붙어 있는 등뼈)와 흉추(갈비뼈가 붙어 있는 등뼈) 요추의 극돌기, 천추(등뼈와 꼬리뼈 사이)의 정중천골능선(꼬리뼈 상부의 중심 부위) 등이 제외됐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청문회에서 “정중천골능선은 한국인이 자주 먹는 꼬리곰탕에 들어갈 수 있고 경추와 흉추의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와 안심, 3차 신경절은 볼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서 SRM으로 분류한 부위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15일 해명자료를 냈지만 미국 FDA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SRM에 대한 정의 규정이 다른 이유를 명시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티에레즈 장관이 청와대로 이 대통령을 예방해 쇠고기 수입 재개 요건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견해를 전할 것으로 안다”며 “특히 쇠고기 검역 조건 및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국 측의 장관 고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조찬을 겸한 정례 회동은 19일로 연기됐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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