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보 3명과 변호인 3명이 참석해 사건 쟁점에 대해 다퉜다.
이 회장 등의 공소사실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4조5000억 원대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주식소유변동 상황을 증권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변호인 측은 에버랜드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실권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또 조세포탈액에 대해선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에버랜드 배임 공모 혐의에 대해 “삼성 비서실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피고인들과 협의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기존 법인 주주 등이 실권한 주식을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이 씨가 사전에 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