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유예기간중 롯데햄 세무조사

  • 입력 2008년 5월 17일 02시 58분


계열분리 관련 가능성… 롯데그룹선 “정기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롯데햄우유에서 계열분리된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세청과 롯데그룹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햄 본사에 최근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롯데햄은 지난해 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돼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대상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롯데햄이 지난해 롯데우유와 계열분리되는 과정에서 주식 변동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정례적인 세무조사보다 지난해 계열 분리 과정에서 주식변동 등에 대한 심층조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햄우유는 지난해 4월 롯데햄과 롯데우유로 분리됐고, 이후 롯데햄은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신준호 회장은 롯데햄 보유주식 45%를 롯데햄이 보유한 롯데우유 지분 100%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롯데그룹에서 분가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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