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관련 사용” 공방

  • 입력 2008년 5월 17일 02시 58분


삼성화재 ‘비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

고객의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김승언 전무에 대한 이른바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은 미지급금 9억8000만 원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회계 조작한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회계 조작한 돈의 용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황 사장이 1999년 6월부터 2002년 11월 사이 고객 미지급 보험금을 회계 조작해 빼돌린 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전달하거나 임원 골프내기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김 전무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앞서 보험금 출금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법인세법 개정으로 접대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접대비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채우는 과정에서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라며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이지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무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소 사실이 특검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인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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