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절차 30개월로 단축

  • 입력 2008년 5월 19일 03시 00분


7월부터 택지를 개발하는 절차가 3개월 단축돼 총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택지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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