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주거용 부동산처럼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공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가운데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m²당 49만 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나 용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되는 시가표준액 방식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세금을 매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